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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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최초 신청하는 기관은 교육훈련기관 신청서와 대표자서약서,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 및 증빙서류가 모두 적합하게 제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연수기관 지정 신청이 수락됩니다. |
문서심사 |
1. 연수기관 평가 담당자는 MCL 사무실에서 문서심사를 진행하며 교육훈련기관 문서검토보고서에 심사내용을 작성하고 발견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훈련기관 심사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 신청기관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2. 연수기관 평가 담당자는 제출 받은 시정조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팀장의 승인을 받고, 연수기관 담당자는 신청기관과 사무소심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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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심사 |
3. MCL의 담당자는 사무소심사 일정 및 장소가 정해지면 심사계획 공문을 발송합니다.
4. MCL의 평가담당자는 연수기관 사무소심사 체크리스트의 심사지침을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발견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합니다.
사무소 심사는 신청기관의 사무실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 해야 합니다. 1) 내부심사와 경영검토 2) 교육훈련기관 / 신청기관의 프로세스 운영관리 3) 교육훈련 운영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보고 및 검토 4) 시험문제의 검토 및 전반적인 관리
5. MCL의 담당자는 제출 받은 시정조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팀장의 승인을 받고, 연수기관 담당자는 신청기관과 입회심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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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심사 |
6. MCL의 담당자는 입회심사 일정 및 장소가 정해지면 심사 공문을 발송합니다.
7. MCL의 평가 담당자는 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입회심사를 진행하며, 발견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 신청기관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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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승인 |
8. 연수기관의 평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연수기관 지정여부를 검증위원이 결정하여 승인하며, 지정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연수기관 등록, 유지 및 전환 비용 (단위:만원)
구분 | 신청비 | 문서 심사 (인증스킴) |
사무소 심사 (인증스킴) |
입회 심사비 (M/D 당) |
지정비 (지정스킴) |
연회비 (지정스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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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 150 | 150 | 150 | 150 | 150 | - |
사후심사 | - | - | 150 | - | - | 150 |
갱신심사 | - | - | 150 | 150 | - | 150 |
기관전환 | 150 | 150 | - | - | 150 | - |
지정스킴추가 | - | 150 | - | - | 150 | - |